•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화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인정…3기 첫 진실규명 결정

등록 2026.10.20 17:38:22

"구금·사찰 등 인권침해 인정"…국가 사과 권고

유신 반대 대학생 사건 등 134건 조사개시 결정

'6·25 처형자 명단' 직권조사 안건은 의결 보류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어부 고(故) 전모씨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3기 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진실규명 결정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창명2호 선원 고(故) 전모씨'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어부들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창명2호는 1968년 7월 2일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11월 28일 귀환했다.

진실화해위는 전씨가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불법 수사를 받았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본인과 가족이 사찰과 감시, 연좌제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창명2호를 포함해 같은 날 귀환한 선박 12척의 선원 10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 결정은 당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던 피해자 측이 3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유신체제 반대 시위로 학사 징계를 받은 대학생들의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해 총 134건에 대한 조사개시도 결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되거나 출학 조치되고,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은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73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6·25 처형자 명단' 관련 직권조사 안건은 의결이 보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