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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월정수당 3.5% 인상…내년도 의정비 4769만원

등록 2026.10.21 08:27:11

연간 100만원↑…2028년부터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

영동군 4472만→4565만원, 보은군 4350만→4439만원

10대 옥천군의회 의장단선거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10대 옥천군의회 의장단선거 장면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가 올해보다 약 100만원 많은 4769만원으로 확정됐다.

옥천군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일 3차 회의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3.5% 인상하고, 2028~2030년엔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27년도 연간 의정비는 올해 4669만2000원보다 100만4000원(2.15%) 많은 476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은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을 유지하되, 월정수당은 올해 2869만2000원에서 2969만6000원으로 약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정 기초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연 1800만원)을 넘길 수 없어 이미 한도가 차 있다. 의정활동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감액하거나 동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동결(유지)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또 2028~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28년부터 10대 옥천군의회 임기가 끝나고, 11대 군의회 임기 6개월이 겹치는 2030년까지 의정비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약 3.5%)에 연동해 증액하게 된다.

박찬훈 위원장은 "재정 여건과 군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군은 심의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한다.

앞서 영동군의회 의정비는 4472만원에서 4565만원으로,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4350만원에서 4439만원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했다. 2개 군 모두 월정수당을 3.5% 인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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