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8km' 만취 사망사고낸 여성…남편 '1135명 탄원서' 양형 이유 되나
등록 2026.10.21 16:00:00수정 2026.10.21 16:06:15
![[서울=뉴시스] 이대우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사건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MBC에브리원 '히든아이' 방송 화면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02269484_web.jpg?rnd=20261021110515)
[서울=뉴시스] 이대우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사건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MBC에브리원 '히든아이' 방송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시속 178㎞를 몰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의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으며, 차량에는 4세와 6세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 신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경찰서 유치장이었고 경찰관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며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지인 1135명의 서명을 받아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동호회 활동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서명자들은 어떤 사건에 관한 탄원서인지 모른 채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했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들은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김동현은 "음주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탄원서를 써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하선 배우도 "직접 서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썼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너무 찜찜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다며 "집에도 한 열 번 갔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은 남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얼굴조차 모른다고 반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과 자녀의 다른 친권자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김동현은 "남편이 당연히 가족이니까 감싸는 건데"라며 가족의 선처 탄원을 양형에 고려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래퍼 한해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탄원서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12년은 너무 짧은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과 A씨 측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A씨는 지난 8월 시작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현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건지, 형량을 깎으려고 합의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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