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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용후핵연료 반출·폐기 여부 결정권 반영을"

등록 2026.10.21 11:00:49

영광군 등 5개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에 공동건의

주민 의견 수렴 강화·중간 저장시설 반출 법령 개정 요구

전남광주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보 시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고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전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5개 지역 의견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협의회는 관리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실질적인 지원방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공동 건의서에는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고준위 관리위원회 주관의 공식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 간 사전 합의 완료를 승인심사 선결 조건으로 반영' '주민 의견 수렴의 충실성 검증과 관련 과정의 투명한 공개' '중간 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 기장군, 영광군, 울산 울주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원전 정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구성했다.

박근식 영광군 부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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