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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논란' 원펜타스서 부정청약 4가구 계약취소 수순

등록 2026.10.21 11:31:56수정 2026.10.21 11:40:24

위장전입 적발 41건 중 4건 계약취소 진행 중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4가구가 계약 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위장전입 의심 사례 41건 중 전용면적 84㎡ 4건에 대해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지난 2024년 7월 분양 당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23억원 수준이었다. 현재 시세는 50억~70억원에 달한다.

분양 당시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13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두 달 뒤 실시된 국토부의 민간분양 현장점검에서 일반분양분(292가구)의 14%에 해당하는 41건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4가구가 향후 재공급될 경우, 당첨자는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건에 대한 계약 취소가 완료되고 실제 물량이 재공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사자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계약 취소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초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관련 의혹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점검에서는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했음에도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해 부양가족에 포함된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후보자 가족이 당첨된 단지는 2024년 하반기 점검한 단지로, 당시엔 자녀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이 점검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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