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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법원 강제집행…"시설 인수 진행"

등록 2026.10.21 11:11:06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스카이레일이 경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26.03.27. abc1571@newsis.com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스카이레일이 경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시설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21일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

강제집행 대상은 궤도시설 왕복 4.8km와 정류장 4개소, 차량 62대 등이다. 집행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집행관과 용역사가 집행을 맡는다.

이번 강제집행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스카이레일이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스카이레일의 무단점유 기간은 2024년 10월31일부터 현재까지다.

앞서 울진군은 스카이레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등 인도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강제집행과 관련해 시설물 인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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