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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간소화…서명 한 번에 경영체 변경까지

등록 2026.10.21 11:10:06

종이 서류 제출 없애고 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한 곳서…고령자 신분증으로 신청

[나주=뉴시스] (이미지=농어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이미지=농어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종이서류 없이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를 서명 한 번으로 간소화했다.

등기부등본도 직원이 직접 열람하도록 바꿔 이용자가 별도로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신분증만 지참하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였다.

특히 임대수탁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농지은행에서 변경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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