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 체납액 4조7428억원…5년새 39.6% 늘어
등록 2026.10.22 07:02:00
서울·경기에 체납액 절반 이상 집중
징수 보류한 세금도 8514억원 달해
이상식 "체납 규모 맞춰 인력 배치"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8월 27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참여자들이 입찰에 앞서 매각 대상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27.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008_web.jpg?rnd=20260827121316)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8월 27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서 참여자들이 입찰에 앞서 매각 대상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4조7428억원으로, 2021년 3조3979억원보다 1조3449억원(39.6%)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 120조9000억원(잠정)의 약 3.9%에 달하는 규모다. 한 해 걷는 지방세 100원당 약 4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체납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은 경기와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경기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4982억원으로 전국의 31.6%, 서울은 1조1966억원으로 25.2%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체납액은 총 2조6948억원으로 전체의 56.8%에 달했다.
징수를 잠정 보류한 '정리보류액'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했다.
체납처분 종결이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한 금액은 2021년 5696억원에서 2023년 968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8514억원을 기록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압류·매각하고도 체납액을 다 걷지 못한 경우 남은 세금의 징수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5년 새 크게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징수 전담인력 1명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체납액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징수 전담인력은 1905명으로, 전체 체납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24억9000만원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전담인력 308명이 1조4982억원을 맡고 있었다. 1인당 담당액은 48억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했다.
제주와 세종은 1인당 담당 체납액이 각각 66억1000만원, 58억5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7배, 2.3배에 달했다.
증가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체납 규모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식 의원은 "세수가 늘어도 체납은 더 빠르게 쌓이고 있으며, 체납이 많은 지역일수록 징수 인력은 부족하고 징수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 규모에 연동한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별 징수율 격차와 체납 증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체납이 집중된 수도권과 고액 체납에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327_web.jpg?rnd=2026102011555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충북도청 다목적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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