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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 정학승 육군 소장, 법원 "3개월 정직 취소해야"

등록 2026.10.22 10:48:57

법원,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의 모습. 2026.10.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의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2일 정 소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 전 부장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정 소장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간부들은 잇달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군 간부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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