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소청,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김경은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6.10.22 11:16:24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받은 혐의

강선우 법정구속…"결백 밝히겠다"

2심에선 강선우 대해서만 다투기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소청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심 징역 2년6개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중 강 의원만 지난 15일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강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전 보좌관 남모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같은 날 항소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전 시의원은 항소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이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수수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공천 절차에 관한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며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봤다.

강 의원의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