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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위원 위촉 기준 등 분명히 해야"

등록 2026.10.22 12:39:22

전종덕 의원 "위원회 운영 근거 불분명"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2023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역할 요구 서한'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들이 2023년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역할 요구 서한'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서비스 품질을 인증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중앙사회서비스의 위원회 운영 규정이 허술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중 하나는 15종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을 세우고 사회서비스 기관에 품질인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22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중앙사회서비스원 6개 위원회와 자문단 중 평가와 인증을 직접 다루는 4곳은 별도 상설 규정이 없다. 위원회 구성과 위촉 기준, 임기, 의결 방식 등이 매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맡겨져 있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보니 위원 위촉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위원회에서 학계 몫은 5년간 26자리였는데 이 중 14자리를 6명이 나눠 맡았고 서비스 이용 당사자 단체나 일선 현장 노동자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종덕 의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다른 기관의 서비스 품질, 시설을 평가하는 곳인데 정작 자기 위원회는 근거도 불분명하고 같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이용자와 노동자는 빠져 있다"며 "위원 위촉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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