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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前직원들 '자회사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6.10.22 14:01:25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지난 15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출신 김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세메스 재직 시절 다루던 OHT(Overhead Hoist Transport) 설계 도면 등 주요 기술 문건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OHT는 반도체 제조 라인의 천장 레일에 따라 웨이퍼 용기를 공정 장비로 운반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다.

김씨는 삼성전자를 거쳐 세메스 임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한 반도체 회사 대표를 맡고 있다.

한편 공소청은 김씨 회사의 공동대표인 변호사 A씨가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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