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땐 총력 지원·10년간 탈퇴 불가"…'메카협정' 전문 첫 공개
등록 2026.10.22 15:29:39
"군사적 수단 포함해 가용한도 내 협력"
이란·이스라엘 등 위협세력은 특정안돼
![[메카=AP/뉴시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2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정부가 화요일(20일) 메카 협정 전문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메카 공동방위협정 16개항 전문을 보도했다. 협정은 당사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즉각 지원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full use of all means)"라는 문구도 들어갔다.사진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8월7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메카 협정을 체결한 뒤 들어보이는 모습. 2026.10.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200_web.jpg?rnd=20260810095500)
[메카=AP/뉴시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2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정부가 화요일(20일) 메카 협정 전문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메카 공동방위협정 16개항 전문을 보도했다. 협정은 당사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즉각 지원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full use of all means)"라는 문구도 들어갔다.사진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 8월7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메카 협정을 체결한 뒤 들어보이는 모습. 2026.10.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튀르키예와 사우리아라비아, 파키스탄이 구축한 집단방위 체제 마케 공동방위협정 전문이 협정 체결 2개월여 만에 공개됐다.
중동 매체 미들이스트아이는 20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정부가 화요일(20일) 메카 협정 전문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16개항 전문을 보도했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8월7일 사우디 메카에 모여 협정을 체결했으나 문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협정은 당사국 1개국이 군사적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국이 즉각 지원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full use of all means)"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각 당사국은 공격받은 당사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제5조를 차용한 규정이다.
다만 "각 당사국은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 지원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며, 군사적 수단과 역량을 포함해 각국의 가용 자원 한도 내에서 협력한다"고 규정해 각국 재량을 뒀다.
메카 협정이 미국의 안보 패권 약화 속 이란·이스라엘 위협 고조에 대한 3개국의 자력 방위 구축이라는 해석이 다수 나왔으나, 문안에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특정되지는 않았다.
메카 협정은 또 만료 기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체제로, 탈퇴는 최소 10년간 의무를 이행한 뒤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진출입 문턱을 높였다.
다음은 메카 협정 16개항 전문.
메카 공동방위협정(Mecca Joint Defence Agreement)
당사국들은 상호 간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보전, 주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이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당사국들은 그러한 위협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부에서 비롯된 무력 공격은 모든 당사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당사국 중 한 국가가 다른 국가 또는 국가 집단으로부터 무력 공격이나 군사적 침략을 받을 경우, 나머지 당사국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격받은 당사국을 즉각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엔 헌장 제51조가 인정하는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자, 당사국들은 필요한 지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며, 군사적 수단과 역량을 포함해 각국이 가용한 자원의 한도 내에서 협력한다.
▲제3조
당사국들은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방위, 방위산업 및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 군대 간 관계를 발전시키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된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
당사국들은 국제 안보 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공동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국의 핵심 이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적·공동의 조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5조
당사국들은 역내 및 국제적 안정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작전 차원의 협력도 포함된다.
▲제6조
당사국들은 전시와 평시를 불문하고 국방기관 간 인력 교류, 공동 훈련 프로그램 및 군사훈련, 그리고 당사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병력 배치와 활동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방위 역량을 발전시킨다.
▲제7조
당사국들은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합의에 따라 방위산업 기관 간 기술 공유,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생산 및 방위산업 조직 간 협력을 지원한다.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a) 방위 분야의 공동 생산 장려
b)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방위 혁신 추진
c) 각 당사국의 전문가를 활용해 당사국 영토 내 인력 양성과 군수산업 지원
d) 방위산업, 방위 연구·개발 및 혁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교훈 공유
e)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협력 분야
▲제8조
1. 당사국들은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으로 구성되는 '전략·정치·방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동 방위에 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당사국 간 방위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며, 본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을 해결한다.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며 개최국은 당사국들이 순환해 맡는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국 정상들은 연 1회 회동할 수 있다.
2. 전략·정치·방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본 협정에 명시된 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국들은 관련 협정이나 의정서를 협상한다.
4. 전략·정치·방위위원회는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국가가 본 협정에 가입하는 데 적용될 절차와 원칙을 결정하고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
5. 전략·정치·방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본부를 둔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과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사무국의 운영 방식, 조직 구조 및 설립에 관한 절차와 원칙은 이후 핵심 당사국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6. 사무국은 핵심 당사국들이 순환해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3년 임기로 이끈다. 초대 사무총장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국민으로 한다.
7. 본 조항은 당사국 간 기존 군사협력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당사국들은 정보 협력을 심화하고 이에 필요한 조정을 위해 상호 합의된 보안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보안, 데이터 보호 및 기밀 유지 원칙을 준수한다.
▲제10조
당사국들은 군수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과 상호 호환성을 전제로 평시, 전시 및 기타 비상 상황에서 서로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물자에는 무기, 탄약, 연료, 예비 부품 및 기타 장비가 포함된다.
▲제11조
당사국들은 국제법과 각국의 관련 국내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협정을 협정 조항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제안한다.
▲제12조
본 협정은 당사국들이 이전에 체결한 국제협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1. 당사국들은 본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기밀 정보와 문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각국의 국내 법령을 준수한다.
2. 기밀 정보와 문서는 당사국 외부의 국가, 기업 또는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3. 기밀 정보와 문서에 대한 접근은 해당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적절한 수준의 보안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한다.
▲제14조
본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국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5조
본 협정은 핵심 당사국들 간 협의와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1. 본 협정은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전략·정치·방위위원회 사무국에 최종 비준서를 기탁한 날 발효한다.
2. 본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당사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이 경과한 뒤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하려는 당사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최소 3개월 전에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4. 본 협정의 종료 또는 탈퇴는 종료일이나 탈퇴일 이전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진행 중인 활동이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기밀 정보와 문서의 보호 및 공개 방지에 관한 당사국들의 책임은 협정 종료 또는 탈퇴 이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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