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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명 집행유예…32명 벌금형

등록 2026.10.22 15:12:03수정 2026.10.22 16:24:23

다른 회원들도 벌금 100만~600만원 선고

法 "대통령실 침입은 국가 안보상 위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박준성 인턴기자 = 지난 2024년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2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구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회원 중 1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국방부 청사 부지에 침입하는 것은 국가 중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 안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도 "위험 물건을 사용하거나 기물 파손 등 과격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20대부터 40대까지로 구성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2024년 1월 6일과 10월 4일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해 공동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소청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들은 2024년 1월 6일 대통령실에서 가까운 국방부 서문의 바리케이드를 밀고 무단으로 침입해 준비해 간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같은 해 10월 4일에는 국방부 후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뛰어 들어가 김건희 특검 등을 제창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16일과 2023년 3월 10일에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거나, 2023년 6월에 훈련장 앞을 점거하고 군용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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