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열사 통합교섭 갈등서 일단 승기…노조 "중노위에 재심 신청할 것"
등록 2026.10.23 14:57:44수정 2026.10.23 15:52:24
경기지노위,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관련 시정신청 기각
노조 "15개 법인 함께 교섭해야"…본사 "계열사 근로조건 결정하지 않아"
노조, 경기지노위 심사 결과 반발…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정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907_web.jpg?rnd=20250827172543)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갈등의 쟁점은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경기지노위가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통합교섭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 측은 현재 기각 결과만 통보받은 상태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담긴 판정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후속 대응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네이버가 결정한다'는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IT 플랫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구조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서가 송달되는 즉시 사유를 분석하고 논리를 보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네이버 노조가 지난 8월 본사와 계열사 등 15개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본사가 직접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네이버는 각 계열사가 독립된 법인이고 본사가 계열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노조는 본사가 교섭 요구를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경기지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가 당장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를 공고해야 하는 상황은 피했지만 노조가 재심을 예고하면서 본사의 계열사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과 교섭 의무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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