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에 반발한 피의자…法 "병합수사 위한 이송 적법"
등록 2026.10.25 09:00:00수정 2026.10.25 10:52:24
경찰, 다른 사건과 병합수사 위해 이송
法 "경찰 간 사건 이송, 행정소송 대상"
다만 "이송 요청 응한 것 자체가 협의"
![[서울=뉴시스] 경찰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사건을 다른 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2026.10.25.](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경찰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사건을 다른 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026.10.25.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다른 사건과의 병합수사를 위해 같은 피의자의 사건을 다른 경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경찰의 사건 이송도 피의자의 법률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송 과정에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소재 B경찰서의 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송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2024년 그가 소재불명이란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기 지역 경찰청이 A씨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사건 이송을 요청하자 해당 경찰서는 수사를 재개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이송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이송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송처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경기 지역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적법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이송서 등 일부 서류가 누락되고 근거 없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됐으며, 자신이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뒤 갑작스럽게 사건이 이송된 것은 자의적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 측은 사건 이송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라 수사관할을 조정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의 사건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의 어려움이나 교통상의 불편 등 사실적인 이해관계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관할이나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의 이송 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이송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 지역 경찰청장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서 병합수사를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B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자체로 협의로 볼 수 있다"며 "별도의 협의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건 관련 서류 누락에 대해서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이를 송부하면 될 것이므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 역시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됐다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수사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A씨의 이의제기 이후 사건이 이송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B경찰서장이 경기 지역 경찰청장의 이송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이의제기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상급기관의 감독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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