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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유족에 보험금 지급하라"에 보험사 항소…2심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6.10.24 09:00:00수정 2026.10.24 09:08:23

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유로 지급 거부

1심 "순직 결정 통보받은 시점부터 시효 발생"

2심 "군 의해 은폐됐다가 유족 노력으로 공론화"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험사 측이 항소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빈소. 2026.10.24.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험사 측이 항소했다. 사진은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빈소.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보험사 측이 항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1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각각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23년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이후 유족은 2024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은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사는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이 결정된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사 유족의 경우, 공군의 순직 결정이 내려지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단 보험사 측 주장과 관련해선 "망인은 부대 내에서 생활했고 주변인들에게 성추행 사실과 2차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면서 "유족은 이 중사가 겪은 구체적인 정서 변화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순직 결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2026.10.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2026.10.24. [email protected]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사가 심각한 심각한 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메리츠 측은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변호인이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5차례 걸쳐 열람, 복사한 뒤 같은 해 10월 형사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점을 근거로 2021년 10월 이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사망의 경위 등은 군 당국에 의해 축소 또는 은폐돼 있다가 유족들의 노력으로 공론화돼 특별검사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진실이 밝혀졌다"며 "유족들이 그 당시 '이 중사의 사망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족들이 별개의 보험금 역시도 이 중사의 사망일 또는 2021년 10월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이자 순직 결정이 있었던 후에 청구했다는 점은 '유족들이 순직 결정을 통보받고서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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