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 10명 중 8명은 같은 직장 정규직 못 돼"
등록 2026.10.25 12:00:00수정 2026.10.25 12:54:24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의한 공동행동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08.1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762_web.jpg?rnd=2026081111353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의한 공동행동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같은 직장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2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차별 및 메가특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의 50.2%, 남성의 43.2%다.
기간제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3명 중 같은 직장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30.5%는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8.5%는 다른 직장 기간제로 이직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였다.
응답자 중에서는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이, 비사무직보다는 사무직이, 직급이나 임금이 높았을 때 같은 직장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노동 중 겪은 가장 불합리한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에는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불안(72.4%) ▲계약 해지 및 불이익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제기 못함(65.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상여금 등 금전적 차별(6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휴가 사용, 식대, 명절 선물 등 사내 복리후생 차별(57.2%) ▲승진, 교육기회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53.3%) ▲정규직 노동자가 기피하는 위험하거나 힘든 업무 수행(50.8%) ▲중요 회의, 사내 행사, 정보공유 배제(48.8%)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한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경험(35.4%) 등이었다.
직장인들에게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지 물었을 땐 81.7%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 합의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을 포함한 계속 근로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단체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전반에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원칙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2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해고제한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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