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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방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 붙인 40대, 벌금형

등록 2026.10.26 10:58:58수정 2026.10.26 12:06: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50만원

法 "선거인 알권리·선거 공정성 해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길가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오 후보의 입 부분에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선거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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