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혐의 김현태 前707단장, 내달 2일 2심 시작…1심 12년
등록 2026.10.26 13:48:19수정 2026.10.26 15:18:24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보석 기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253_web.jpg?rnd=2026082713561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30분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김 전 대령에 대해 최정예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직접 봉쇄·진입을 지휘하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킨 데 이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김 전 대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인식했으면서도 국회 봉쇄와 출입 저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성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일 항소했다.
김 전 대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김 전 대령은 같은 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대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내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