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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6.10.26 14:56:49

金, 무자격 업체에 尹 관저 공사 맡긴 혐의 등

전 행정관·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징역 5년·3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0.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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