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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비코리아, 상장 심사 5개월째 표류…오너 리스크 변수 되나

등록 2026.10.27 07:00:00

5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후 5개월째 결과 미통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대주주 적격성 쟁점 부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 비앤비코리아의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가 5개월 넘게 결론 나지 않고 있다. K뷰티 호황을 타고 외형과 수익성을 빠르게 키워온 만큼 상장 추진 자체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최대주주 측의 과거 법적 리스크가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비앤비코리아는 지난 5월 2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청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그러나 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질적 요건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비앤비코리아에 앞서 지난 2월 예심을 청구한 2차전지 기업 피지티도 8개월째 거래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심사 장기화가 비앤비코리아 만의 사례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측의 과거 법적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비앤비코리아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과거 유죄 판결이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비앤비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진백글로벌은 하이트진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자 하이트진로그룹 오너 3세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한 회사다.

박 사장은 2024년 4월 하이트진로 계열사를 둘러싼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력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에서 재무 요건뿐 아니라 질적 심사 기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도 검토한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의 발생 경위와 경과, 현재 경영에 미치는 영향, 상장 이후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유죄 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장 승인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실제로 어떤 쟁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사장의 과거 유죄 판결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이 심사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IB업계 관계자는 "비앤비코리아의 상장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관련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최대주주 측의 과거 법적 리스크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래소가 관련 사안을 어느 수준까지 검토할지가 향후 심사 결과를 가늠할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편 비앤비코리아는 2011년 설립된 화장품 ODM 기업이다. 자체 브랜드 '더마팩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화장품 개발·생산을 주력으로 한다. K뷰티 시장 성장에 힘입어 실적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12억원, 영업이익은 262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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