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제자리" 아파트 주차장 점령한 캠핑카…입주민 갈등[이슈N]
등록 2026.10.31 07:00:00
![[서울=뉴시스]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도로에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장기간 주차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입주민 간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02274242_web.jpg?rnd=20261026163430)
[서울=뉴시스]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도로에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장기간 주차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입주민 간 갈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캠핑카·트레일러가 아파트 주차면을 장기간 차지하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져, 공동 공간 이용 기준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차량 두 대가 약 1년간 주차 자리를 차지한 데 이어 아파트 입구 주차면에 캠핑 트레일러까지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규정이 없다"며 "입주자회의에 건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어딜 가나 저런 사람들 있는데 출입 금지 시키는 게 맞다", "엔진이 없는 트레일러·카라반은 아파트 내 출입 금지 규정 시행해야 한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또 한 네티즌은 "저희 아파트는 트레일러도 주차구역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 가능하다"며 주차면 크기에 따라 허용 기준을 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다만 캠핑카와 트레일러 역시 차주가 소유한 사유재산인 만큼 보관할 권리가 있어,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인적인 보관 공간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입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느냐만이 아니라,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을 특정 차량이 장기간 차지해도 되느냐는 데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이기에 집을 소유하거나 주차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주차면을 개인 보관 공간처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캠핑카나 트레일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주차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단지별 관리 규약과 주차선 침범,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장기 주차에 대응하는 데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22년 3월 10일 공개한 '아파트단지 내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에서 "아파트단지 안은 사유지인 만큼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에 제약이 있고, 강제력이 없는 관리사무소의 계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주차장법 개정은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의 장기 주차를 규제하지만, 아파트 사유지 주차장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국 입주민들이 주차 허용 차량의 크기와 등록 대수, 장기 주차 기준 등을 관리 규약에 명확히 정해 입주민 간 주차 갈등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량을 줄인 뒤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실제로 청주시는 공영주차장에 48시간 넘게 주차한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 뒤 장기 주차를 줄였지만, 일부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택가와 한산한 도로로 옮겨갔다.
한곳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장소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단지 내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슈N] 일상 속 작은 마찰부터 사회적 갈등까지, 우리가 직면한 쟁점의 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무심코 넘긴 행동'과 '누군가의 불편' 사이, 정답 없는 질문에 던져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상식과 배려의 경계를 함께 고민합니다. 뉴시스 이슈N이슈팀은 단순한 논란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존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담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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