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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1억 횡령 사건, 법원 "법카 관리자 '견책' 정당"

등록 2026.10.27 08:56:21수정 2026.10.27 09:04:33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교육청 억대 횡령 사건 관련, 당시 법인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행정1-1부(재판장 천종호)는 27일 A씨가 부산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9월 공무원으로 공개경쟁 채용된 뒤 부산교육청 산하 지원청에서 근무해 왔다.

A씨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근무하던 2024년 9~12월 동료 B씨가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총 1억436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징계 의결을 했다.

회계 관리 책임 및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매달 한 차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결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법인카드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부산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감봉 1개월의 처분에서 견책 처분으로 징계가 변경됐다.

A씨는 이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소송을 냈다. 특히 A씨는 B씨가 비위를 저질렀던 기간 초과 업무를 하고 있었고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B씨가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 B씨의 횡령 행위로 부산교육청에 실질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징계 형평에 어긋나는 점, 사건 이후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강조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횡령 행위가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A씨의 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징계양정 범위인 감봉~견책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결정됐고,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A씨가 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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