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 추진…활용 기준 마련
등록 2026.10.27 10:02:47

충북 진천군 캐릭터. (사진=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 캐릭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캐릭터의 권리 귀속과 사용허가 절차,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 관리·활용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군은 조례를 통해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상품과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 등을 활용해 지역 홍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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