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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수용자, 걸어서 '정문으로'…교도소 측 "해프닝"

등록 2026.10.27 10:59:32

출소자 교도관과 짐 나눠들다 이탈

대전교정청, 교도관 2명에 경고 처분

[천안=뉴시스] 천안교도소 전경. (사진=천안교도소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천안교도소 전경. (사진=천안교도소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수용자가 교도관들의 아무런 제지 없이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져 교도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천안교도소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0일 오전 교도소 수용자이던 A씨가 다른 출소자의 교도관과 짐을 나눠 들다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후 교도소장의 제지 속에 A씨는 즉각 복귀했다.

천안교도소 측 관계자는 "짐을 나눠 든 수용자는 모범 수용자로서 교도소 이탈에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은 당시 정문 쪽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2명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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