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국민 속였다" 유시민 불송치 종결…李가 처벌 불원
등록 2026.10.27 18:02:20
지난 23일 대통령실서 의사 확인 서면 접수
고발 한 달 만에 마무리…반의사불벌죄 해당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유시민 작가. 2026.06.2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0/NISI20260920_0002244456_web.jpg?rnd=20260920141558)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유시민 작가.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이다솜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고발된 유시민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을,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송치(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 직후인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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