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혼가정 등·초본에 '배우자 자녀' 대신 '세대원'
등록 2026.10.28 12:00:00
행안부, 29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그간 배우자 자녀·후순위로 기재돼 재혼가정 노출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모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1.04. hgryu7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4/NISI20230104_0019643442_web.jpg?rnd=20230104151239)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재혼 가정의 경우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가정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각종 행정서류 제출 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등본상 후순위로 기록돼 재혼 가정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삼촌, 이모 등은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의 자녀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대원 등재 순위도 개선해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자녀와 같은 순위로 두되, 나이 순으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이 아닌 '상세'를 선택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0/28/NISI20261028_0002275969_web.jpg?rnd=20261028101347)
[서울=뉴시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 서류도 간소화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 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살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