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권위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신중해야…실질적 심사 필요"

등록 2026.10.28 12:00:00수정 2026.10.28 14:40:24

국회에 "난민법 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 재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난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 기회를 보장하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28일 국회의장에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재신청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출석 불응 등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신청을 각하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고려해 본안 심사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정의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재신청이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등의 요건이 재심사 개시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족 등으로 최초 심사에서 박해 사유를 충분히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신청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각하하면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심사 받지 못한 채 위험 국가로 송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이 의심되도 난민 신청자는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확보하거나, 제출 자료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도 트라우마나 질병, 통역 부재, 주거 불안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출석 요구의 실제 전달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난민심사 장기화가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과도 관련돼 있다며 심사인력 확충과 통번역, 법률 조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