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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몽골 단체사증 30일부터 시범 운영…최장 15일 체류

등록 2026.10.28 14:05:34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수학여행단 중심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026.10.13.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체관광 사증 발급 대상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이다. 사증을 받으면 최장 15일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기업 포상 및 연수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해당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는 올해 12월까지 3인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 단체관광객을 사증없이 최장 15일 동안 방문할 수 있는 '무(無)사증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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