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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소지' 시나위 출신 김바다,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10.29 09:27:32

[서울=뉴시스] 김바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바다.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록 밴드 '시나위' 출신 보컬 김바다(54)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압수물 몰수, 50만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후에 대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장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말보다는 행동과 삶,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5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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