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2자녀 가구로 확대
등록 2026.10.29 11:06:08
애초 18세 미만 3자녀 이상→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구 확대
2자녀 월 5t·3자녀 월 10t 요금 감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포항=뉴시스] 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10.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9/NISI20261029_0002277270_web.jpg?rnd=20261029110014)
[포항=뉴시스] 포항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 이미지. (사진=포항시 제공) 2026.10.2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애초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애초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으나, 내년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감면량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2자녀 가구는 월 5t,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10t의 사용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애초에 3자녀 가구로 감면 혜택을 받다가 첫째 자녀의 나이 초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한 달간 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도영 시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