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정읍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등
등록 2026.10.29 14:25:51

이에 따라 행사 기간 중 정읍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12% 선할인에 5%의 캐시백까지 최대 17%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단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연 800만원이며 보유한도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시는 홈페이지와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행사 기간과 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권 이용 확대가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추가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978_web.jpg?rnd=20260929151157)
[정읍=뉴시스]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가 올해 7월1일 23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정읍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공시지가는 정읍시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응용 프로그램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의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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