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건강검진 결과 내라는데…개인정보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6.10.31 08:00:00수정 2026.10.31 08:12:24
회사 지정 병원 아니어도 검진 인정…자료 제출 필요
건강 검진은 민감정보…모든 의료정보 제공 의무 없어
검진 결과는 건강 보호에만 활용…부당한 불이익 금지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1/12/09/NISI20211209_0000889158_web.jpg?rnd=20211209174613)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집 근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한 병원이 없어 개인적으로 검진기관을 선택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인사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주면 되는 것 아닐까. A씨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직장인들에게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회사는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한다.
마케팅팀에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A씨 역시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검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주가 법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면 A씨처럼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결과를 제출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는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유권해석에서 제출 서류가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근로자의 모든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역시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더라도 법정 검진과 무관한 과거 병력이나 별도로 받은 종합검진 결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진 결과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건강정보를 확보했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취급하고 목적 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작업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결국 A씨가 개별적으로 법정 일반건강진단에 해당하는 검진을 받았다면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회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회사 역시 건강관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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