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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세척제 소분판매 허용…영업자 설명회

등록 2026.11.02 09:33:21

12월 31일 신규 영업제도 앞두고 준수사항 등 안내

11일 서울서 진행…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12월 31일부터 세척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거나 위생용품을 소분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의 시행을 앞두고 영업자들의 제도 이해와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등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업종이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위생용품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한 뒤 유통·판매하는 업종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17종의 위생용품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설명회를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영업신고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표시기준 ▲위생교육 관련 사항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신규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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