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본인·제3자 익명으로 가능"
등록 2026.11.02 12:00:00수정 2026.11.02 13:32:24
인사처, 신고센터 이용방법 등 담은 안내자료 부처 배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6/11/02/NISI20261102_0002280021_web.jpg?rnd=20261102093912)
[서울=뉴시스]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충 창구와 별개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2019년 신설됐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해 상담·신고·심의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안내 자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를 주제로 ▲신고 대상·방법 ▲증거자료 인정범위 ▲성희롱 판단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특히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익명으로 가능하며 전화나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 자료는 인사처 홈페이지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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