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 영풍 석포제련소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등록 2026.11.02 10:30:00수정 2026.11.02 10:56:25
서울청 광수단, 2일 오전 고발인 불러 조사 진행
대책위 "정화명령 불이행, 장형진 소환" 등 주장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911_web.jpg?rnd=20250728172654)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와 김남준·박은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1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동일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각하 취지로 불송치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장 고문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장 고문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조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수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제련소 반경 4㎞ 내 280개 지점에서도 카드뮴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1년 석포제련소 공정액에 포함된 카드뮴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청구를 기각했고 영풍은 이에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해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카드뮴 유출 경로와 피고인들의 고의 등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3월 장 고문을 불송치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맡았던 강남서 소속 경찰관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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