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공추비' 의혹 겨냥…위원장실 등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6.11.02 11:29:35
중앙선관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국고 손실·직권남용·허위공문 작성 혐의
특검 "2020년 이후 9억여 원 집행 정황"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비롯한 총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437_web.jpg?rnd=20261021125809)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비롯한 총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2.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을 비롯한 총 18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파견 검사 4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총 6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의 공추비가 각각 지급됐다. 공추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수당과 별개로 지급된다.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 등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안 자료 내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뒤 예산을 편성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선관위가 관련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2024년과 예산이 전액 삭감된 2025년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 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예정된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5년 공추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2분기 공추비에 한해 예비비를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파악한 연도별 공추비 지급 규모는 ▲2020년 약 1억 7150만원 ▲2021년 약 2억 1092만원 ▲2022년 약 2억28만원 ▲2024년 2억 1540만 원 ▲2025년(3·4분기) 1억 770만원 등 총 9억580만원 상당이다. 2023년에는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급이 이뤄진 각 연도의 액수가 모두 특가법상 국고등손실죄 적용 기준인 '국고손실액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1.0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445_web.jpg?rnd=20261021125809)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2026.11.02.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2024년과 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 사무국의 최고책임자인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추비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공추비' 관련 선관위 강제수사는 영장 기각 19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된 점,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 진행 시 선관위의 정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추후 선관위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와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도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감사원와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 중단, 재개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급의 공모관계 및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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