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전후 4년 간 뇌성마비 외삼촌 공갈 20대…대법 파기환송
등록 2026.11.03 12:00:00수정 2026.11.03 14:08:24
2심, 수감 전후 개별 범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대법, 포괄일죄로 보고 파기…형 다시 정해야
![[서울=뉴시스] 뇌성마비 장애인인 외삼촌의 장애인 수당과 수급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지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11.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3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뇌성마비 장애인인 외삼촌의 장애인 수당과 수급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공갈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지게 됐다. (사진=뉴시스DB). 2026.11.03.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A(29)씨의 공갈,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총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깨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025년 6월까지 약 4년 간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 장애인인 외삼촌 B(47)씨를 협박해 총 82회에 걸쳐 약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인 외삼촌을 협박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지급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고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별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점에 주목해 직권으로 형을 다시 매겼다.
A씨가 지난해 5월에도 또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함께 고려했다.
1심은 A씨의 공갈 등 범행이 '포괄일죄', 즉 여러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복역한 기간 전에 저지른 행위와 석방 이후 저지른 행위를 각각 다른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A씨의 별건 사기죄 2건과 이번 공갈 등 혐의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 범한 죄)이라 부른다.
이를 고려해 A씨의 복역 전 범행에 징역 1년, 복역 후 범행에 징역 2년 6개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징역 6개월을 각각 매겨 합계 징역 4년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2심은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생활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찾아가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친구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A씨 외할머니도 무형의 피해를 입는 등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고 비겁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범행이 포괄일죄라고 판단했다. A씨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하는 등 같은 범행을 계속해 온 정황이 있었고,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인지 경합범인지 여부는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 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경합범은 형법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포괄일죄의 경우 죄를 한 개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법정형을 적용한다. A씨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형이 낮아질 수 있지만, 죄질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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