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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重 "사무기술노조 파업 유감…기능직 대상아냐, 정상적 생산 지속"

등록 2026.11.03 14:04:29수정 2026.11.03 15:28:23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전면 파업 예고

사측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는 대상 아냐"

"노조가 임금안 확인도 않고 교섭 결렬 선언"

"합리적 원칙 유지, 법·절차 따른 교섭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 효성중공업 CI. (사진=효성중공업) 2026.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효성중공업 CI. (사진=효성중공업) 2026.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효성중공업이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입장은 사무기술직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임금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렬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효성중공업은 "6차례 교섭 및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면제 중단을 둘러싼 주장도 충돌했다.

노조는 교섭 도중 회사가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해 사무기술직 노조에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사무기술직 노조는 조합원 900명을 확보하며 기존 기능직 노조를 넘어 제1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이후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면서 교섭권을 확보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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