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억…서초구 반포현대 재초환 사전통지 예정
등록 2026.11.06 09:44:39수정 2026.11.06 10:28:24
50일간 이의신청 거쳐 부담금 확정
서초구, 국토부에 소멸시효 해석 요청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791_web.jpg?rnd=20260212153547)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50일간 조합의 이의신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반포현대의 가구당 평균 부담금을 2억2000만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면 1억원 초반대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인근 래미안트리니원의 경우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긴다는 점과 산정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정된 단지는 60곳 이상이다. 이 중 서울에만 46개 단지 총 1만8000가구가 집중돼 있다.
2024년 3월 재초환 관련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없다.
서초구가 부과 절차에 나선 것은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때문이다. 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개정된 재초환 법의 특례 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에 따른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구는 건의문에서 재초환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부채납과 세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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