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전 붙으면 진흙탕…건설사 간 법적공방 되풀이
등록 2026.11.06 11:16:55수정 2026.11.06 12:30:24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불분명해 신경전
개포우성7차 삼성물산 VS 대우건설 맞고소
압구정5, "입찰서류 불촬' 현대건설이 고발
"네거티브에 조합 휘말리면 사업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상대원2구역 그라투스 홍보관 모형도 (사진=DL이앤씨 제공) 2026.11.0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5/NISI20261015_0002263855_web.jpg?rnd=20261015091329)
[서울=뉴시스]상대원2구역 그라투스 홍보관 모형도 (사진=DL이앤씨 제공) 2026.11.06.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지난 3일 교체 건설사인 GS건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섰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10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됐으나 시공사 교체 사태로 인해 착공이 차일피일 지연되며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DL이앤씨와의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이후 올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나섰다. 마감재 선정 등 공사비와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을 두고 갈등이 촉발됐다. 조합은 지난 4월과 5월 총회를 거쳐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아 지난 7월 총회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공사 지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조합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기존 DL이앤씨와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다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도 요청했다. 그러자 DL이앤씨는 지난달부터 오는 13일까지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들에게 새 단지명 '그라투스(GRATUS)'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다. GS건설도 오는 9일 홍보관을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에서는 GS건설 홍보요원이 개별 조합원에 대해 설득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DL이앤씨는 GS건설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DL이앤씨의 시공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됐다거나 GS건설이 임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호도하고,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대형건설사 간 수주경쟁이 격화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사례는 더 있다.
![[서울=뉴시스]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투시도. (자료=서울시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02229876_web.jpg?rnd=20260903203914)
[서울=뉴시스]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투시도. (자료=서울시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도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홍보지침 위반 의혹으로 공방이 오갔다. 대우건설은 첫 입찰 당시 사업구역 내에 쉼터 형태의 홍보관을 운영해 조합원들과 개별 접촉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관계자 징계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조합에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 1·2차)에서는 현대건설이 DL이앤씨 직원이 입찰서류를 볼펜 형태 카메라로 불법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한 바 있다. 강남구청은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으며, DL이앤씨는 공식 사과문을 발송하고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 간 수주경쟁이 과열될수록 사업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송전이 반복될 수록 다른 정비사업 수주 시에도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 경쟁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와 조합 또는 타 시공사 간 갈등이 되풀이되면 이른바 '네거티브'가 해당 건설사의 수주 관행으로 여겨질 소지가 크다"며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도 조합이 휘말려 내홍을 겪거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합원들이 사업비 상승 등 부담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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