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前 국방부 간부, 1심 징역형 선고유예
등록 2026.11.06 15:21:27수정 2026.11.06 16:08:24
'조직 개편 계획 無' 허위 답변 제출 혐의
전 조직총괄담당관도 징역형 선고유예
상부 지시·관련자 형평성 등 양형에 참작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간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1.06.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01968643_web.jpg?rnd=2025101715345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간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간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6일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회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국회에 제출한 전자파일은 공전자기록에 해당하며, 유 전 관리관 등에게 국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봤다.
다만 답변 당시 군사경찰 감축안이 이미 폐기된 만큼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양형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행정부처가 이에 답변하기로 한 이상 사실대로 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군사경찰 감축안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가 감축안 검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유 전 관리관 등이 국회 질의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감축안을 없던 것으로 하도록 지시한 상관이 기소되지 않은 점 및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군 수사 인력을 감축하라고 지시했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 전 관리관 등은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으나,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검토 중단 지시에 따라 보고서는 삭제·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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