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돼요"…30년 만에 술병 '경고그림' 도입
등록 2026.11.08 10:01: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고시 개정 시행
술병 경고그림, 법 제정 이래 30년만에 처음 도입
기존 술병, 제품 소진 위해 내년 5월8일까지 유예
![[서울=뉴시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43_web.jpg?rnd=20260508102526)
[서울=뉴시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의 과음 및 임신 중 음주 경고에 음주운전 위험 메시지를 추가하면서 음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다. 술병에 경고그림이 도입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래 30년 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문구 또는 그림이 붙게 된다. 문구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음주 경고 표시에는 암·뇌졸중·치매 등을 경고하는 '건강상 위험'과 기형아 출생·유산 위험을 알리는 '임신 중 위험'에 대한 내용만 담겼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까지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
기존에는 문구로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경고그림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림은 술병·자동차·임신부 형상에 빨간색 원형 금지선(사선)을 그은 형태로 소비자가 음주 위험성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문구가 더 눈에 띄도록 글자 크기도 확대했다. 캔맥주처럼 표면 빛 반사로 인해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전면 코팅 용기는 같은 용량 기준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더 크게 해야 한다. 글자체는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했다. 위치는 술병 뒷면이 아닌 전면의 상표 하단에 배치해야 한다.
![[세종=뉴시스]변경된 주류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준수 예시. (위)기존의 주류 광고와 (아래)변경된 기준에 따라 경고문구·경고그림이 함께 있는 주류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02285319_web.jpg?rnd=20261106162242)
[세종=뉴시스]변경된 주류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방법 준수 예시. (위)기존의 주류 광고와 (아래)변경된 기준에 따라 경고문구·경고그림이 함께 있는 주류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전의 주류 광고에서 경고문구는 하얀색 글씨로 적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문구를 넣고 내부 배경색과 보색(반대색) 관계에 있거나 명확히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주류 광고는 9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바로 적용된다. 다만 술병은 유예기간을 뒀다. 기존에 제작된 제품이 충분히 소진될 수 있도록 11월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고시일(5월8일)로부터 1년의 유예가 적용돼 내년 5월8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경고문구나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음주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02130995_web.jpg?rnd=20260509020003)
[세종=뉴시스]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