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 유지, 2000억 정지…쿠팡 과징금, 법원 판단 왜 갈렸나
등록 2026.11.06 15:56:13
쿠팡 집행정지 신청에 하루 차이로 다른 결론
4235억 "원상회복 가능" vs 2011억 "회복 어려워"
"과징금 액수보다 손해 정도, 긴급성 영향" 분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쿠팡에 부과된 수천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반면, 2011억원대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2026.11.06.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9/NISI20261009_0021482740_web.jpg?rnd=2026100915594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쿠팡에 부과된 수천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반면, 2011억원대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쿠팡에 부과된 수천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반면, 2011억원대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전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과징금에 대해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쿠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부과처분으로 인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날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비롯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모두 개보위가 지난 6월 10일 심의·의결하고 9월 10일 발령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다툰다.
개보위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건에 대해서는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각각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쿠팡에 부과된 수천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반면, 2011억원대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1.0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02157960_web.jpg?rnd=2026061100285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쿠팡에 부과된 수천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법원이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4235억원대 과징금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반면, 2011억원대 과징금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과징금 규모 자체보다는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회복 가능성과 집행정지의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결론을 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1.06. [email protected]
그러나 두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이 같은 차이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의 인정 여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처분 집행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한다. 금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를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의 크기만으로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이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등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개인정보 침해 건과 관련해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가 누락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저장·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해당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쿠팡 측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개보위 측은 쿠팡의 해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