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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2심서도 보석 석방 청구…1심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

등록 2026.11.06 16:16:14수정 2026.11.06 17:04:24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 받은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항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에 보석을 신청했다. 2심 첫 기일과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1심은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수수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공천 절차에 관한 조언을 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며 "공천 관련 1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이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강 의원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강 의원만 지난달 15일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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