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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출소 후 전자장치법 위반 구속…"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등록 2026.11.08 08:00:00

'처남 살해·지적장애인 성폭행' 40대 9월 출소

흉기 소지·휴대전화 미보고 혐의로 구속 기소

"출소 뒤 관리감독 강화로 재범 막아야" 촉구

[서울=뉴시스]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6.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살인과 성폭행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직후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구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강력사건으로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강력범죄 전과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엄중히 대응하고 재출소 이후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모(47)씨를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했다.

마씨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 중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월 출소한 뒤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거처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출소 한 달 만에 흉기를 몰래 보관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것이다.

마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처남을 살해하고, 2018년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대 초반 발생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로도 지목됐으나 해당 사건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방송에도 나온 강력범죄 전과자가 집 근처에 살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며 "살인에 성폭력까지 저질렀는데 어떻게 40대에 벌써 출소했는지 의문이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씨에게 적용된 전자장치부착법 39조 3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누범에 더해 흉기 보관과 휴대전화 미고지를 별개의 위반으로 인정해 경합범으로 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가중 요건이 모두 인정됐을 때의 상한으로, 실제 선고형은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반 혐의에 대한 엄중한 판단과 함께 재출소 이후의 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원이 준수사항을 더 엄격하게 부과하거나 법무부가 보호관찰의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엄격한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보호관찰소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보호관찰이고, 재출소 이후에도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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