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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 설치 허용...49명 이내"

등록 2021.10.19 20:58:05수정 2021.10.19 2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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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참석자 제한·참석자 명부 2달간 보관 조건

법원 "故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 설치 허용...49명 이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원이 참여인원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추모 시민분향소 설치를  허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 중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분향소는 오는 20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주최자 측 포함 총 49명 이내로 한정돼 열리게 된다.

법원은 또 참석자 명부는 신청인이 2개월간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화장실 용무 등 특별한 상황 외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참석자들은 집회 장소에서 이탈해 행진해선 안되고, 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해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상급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6월2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같은 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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