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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충북 경찰관,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21.10.27 09: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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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충북 경찰관,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속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찰관들이 대부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울산경찰청(10명)과 제주경찰청(7명)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징계를 받은 6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판을 벌여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권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내린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문 경고보다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인사기록에는 조치 사항이 남아 향후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동대 소속인 이들 6명은 지난 2월1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빌라에 모여 술판을 벌이다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로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승진한 동료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방역수칙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경찰이 구성원의 일탈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긴 경찰관을 엄중히 문책해 조직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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