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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 법정 의무교육, 연장 근로수당 달라"

등록 2021.10.26 18:21:00수정 2021.10.26 2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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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국고지원금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법원 "복지사에 수당 지급 의무 있다"

화해 결정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법정 의무교육이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박효선 판사는 김모씨 등 11명이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진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 등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 등 11명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성락원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7년 가량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근무 당시 매년 8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의무교육이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며 연장 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증가분 등 모두 5600만원의 임금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성락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성락원 측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인건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을 들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간외 수당을 월 40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김씨 등에게 지급할 시간외 수당은 이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락원 측은 취업규칙 등에 의무교육을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칙이 없고, 교육이 읍사무소 강당 등 사업장 밖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공단 측은 김씨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성락원이며, 따라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성락원이 사용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한정해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취업규칙상 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선 판사는 "당사자의 이익과 그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해 김씨 등의 청구에 대해 사실상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이기호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소정 근로시간외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장 근로수당이 인정되는지, 지급 범위는 국고 지원금의 범위를 한도로 하는지 등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불안정한 사회복지사의 권리확대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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